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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상속세 완벽 가이드 🧾

by 하루와하루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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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상속세

금융자산 상속은 단순히 '물려받는 일'이 아니에요. 예금, 주식, 펀드 같은 자산은 고인의 재산 목록 중에서 가장 빠르게 확인되고, 세금 부과 기준이 엄격하답니다. 2025년 현재, 상속세 제도는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맞춰 계속 조정되고 있어서 사전 이해가 꼭 필요해요.

 

특히 내가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이 '금융자산은 그냥 그대로 넘어오는 거 아냐?'라고 오해하시지만, 실제로는 상속 재산 목록 작성부터 평가, 신고, 납부까지 다양한 절차가 요구돼요. 이런 복잡한 과정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 오늘 이 글에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금융자산 상속세란? 개념과 기본 원칙 🏦

금융자산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 관련 자산이 사망 이후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국세청은 이러한 자산을 고인의 상속 재산 목록 중 하나로 간주하고,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토대로 과세를 진행하죠.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상속인 각각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속 재산에 대해 일괄적으로 계산된 후 공제와 분할 과정을 통해 부담하게 돼요. 예를 들어 상속인이 3명이라도 상속 총액이 기준 금액을 넘기면 상속세가 발생하죠.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기초공제 5억 원’과 각종 인적·물적 공제를 말해요.

 

금융자산은 다른 자산에 비해 파악이 쉽고 이전 흔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항목이에요. 고인이 남긴 계좌 내역, 거래 내역, 입출금 기록 등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금융기관 협조를 통해 자동으로 확인돼요. 그래서 ‘숨길 수 없는 자산’이라고도 불려요.

 

상속세 납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해요. 만약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다면 9개월까지 연장되지만, 연장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신고 미이행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 금융자산 종류별 상속 과세 기준

자산 종류 평가 기준 과세 여부
예금 사망일 기준 잔액 100% 과세
주식 직전 2개월 평균 종가 시가 기준 과세
채권 시가 또는 액면 기준 유형별 과세
펀드 평가액 기준 평가일 기준 과세

 

예금은 당연히 사망일 기준의 잔고가 그대로 상속 재산으로 포함돼요. 주식은 시세 변동이 있으니 평균 종가로 산정되고, 펀드와 채권도 평가가액에 따라 달라지니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해요. 특히 변동성이 있는 금융상품은 상속세 절세 전략을 짤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답니다.

 

상속 개시 시점에 금융기관은 예치된 예금을 '피상속인의 명의로 동결'하게 되는데, 이 조치는 임의 인출을 막기 위한 조치예요. 따라서 상속인들은 상속 등기를 거친 후에야 계좌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금융재산 종류와 과세 기준 📊

금융자산은 단일 유형이 아닌 매우 다양한 형태로 구성돼 있어요. 상속 시점에서 어떤 자산이 포함됐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대표적인 금융자산은 예금, 주식, 펀드, 채권, 보험금, CMA, 외화예금 등이 있어요. 이 중 일부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지만, 일부는 비과세로 분류되기도 해요.

 

예금을 기준으로 보면, 일반 정기예금과 적금, 수시입출식 계좌 모두 과세 대상이에요. 단, 사망일 기준 잔액이 기준이며, 이자가 발생한 경우 그 이자도 상속재산으로 포함돼요. 주식은 사망일 전후 두 달간 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비상장 주식일 경우에는 감정평가나 유사기업 비교법이 활용되기도 해요.

 

펀드는 투자금액이 아니라 사망일 기준 평가금액으로 과세되며, 펀드 종류에 따라 국내형, 해외형, 혼합형 등으로 나뉘고 세무 처리 방식도 달라질 수 있어요. 채권은 액면가보다는 시가 기준으로 평가되는데,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자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되기도 해요.

 

외화예금이나 외화표시 금융상품의 경우 환율 문제도 중요해요. 국세청은 상속개시일 기준 고시환율을 적용해 원화 환산 후 세액을 계산해요. 이때 환차손이나 환차익이 생기기도 해서, 이런 금융자산은 미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아요.

 

📌 금융자산별 과세 여부 요약

자산명 과세 여부 비고
정기예금 과세 이자 포함
주식 과세 시가 기준
펀드 과세 평가가액 적용
보험금 조건부 과세 사망보험금 등
CMA계좌 과세 예금과 동일
외화예금 과세 환율 반영

 

금융자산은 종류에 따라 평가 기준이 매우 다르고, 실제 상속 재산 목록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달라요.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자동이체용 계좌’도 예금으로 분류되며, 잔고가 얼마 안 되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작은 금액이라도 누락하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

 

또한 보험은 해약환급금 기준이 아닌 '사망보험금 수령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기도 해요.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인이 직접 지정된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처럼 경계가 모호한 항목은 미리 대비가 필요해요.

 

예금·주식 상속 절차 정리 🔍

예금과 주식 상속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순서를 따라 차근히 진행하면 큰 어려움 없이 처리할 수 있어요. 먼저 고인이 남긴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와 자산을 조회해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피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금융감독원을 통해 접수하면 돼요. 이 서비스를 통해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있는 금융자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야 해요.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이 협의서 없이는 어떤 자산도 해지나 명의변경이 불가능해요. 이 서류에는 누구에게 얼마의 자산이 갈 것인지가 명시돼 있어야 하고, 모든 상속인의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답니다.

 

이후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문해 계좌 해지 또는 명의이전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상속인 전원 신분증 사본,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여러 가지예요. 특히 증권사에서는 '상속계좌 개설'을 통해 고인의 주식을 상속인 계좌로 옮기는 절차가 필수예요.

 

주식 상속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으로 나뉘는데, 상장주식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의 협조 아래 처리되고, 비상장주식은 별도의 감정평가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거래소에 등록되지 않은 주식은 가격 산정이 어려워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죠.

 

📎 예금·주식 상속 절차 요약

단계 내용
1단계 금융거래 조회 신청 (금감원)
2단계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
3단계 금융기관 서류 제출 및 계좌 해지
4단계 증권사 통한 주식 명의변경

 

주의할 점은 상속 개시 후 금융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무단 인출할 경우, 나중에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형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어서 꼭 정식 절차를 따라야 해요. 그리고 고인의 사망일 이후 입금된 금액은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만약 상속인이 미성년자거나 고령자라면 후견인 지정 또는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어요. 금융기관은 상속인의 연령이나 정신적 상태를 체크한 후, 대리권 확인 서류를 요구하기도 해요. 그러니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해요.

 

이처럼 예금과 주식의 상속은 단순히 계좌를 넘겨받는 게 아니라, 민법, 금융법, 세법이 모두 엮인 절차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하는 게 가장 좋아요. 특히 주식 상속은 증여와 구분되는 부분이 많아서, 신고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증권 계좌 정리 요령 🗂️

증권 계좌는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 중 가장 복잡하게 느끼는 항목 중 하나예요. 계좌 내 주식이나 채권이 상속인의 명의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속계좌 개설’을 거쳐야 해요. 이는 기존 피상속인 명의로 된 계좌를 상속인의 이름으로 잠정 개설하는 절차로, 이후 주식을 실제 매도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돼요.

 

증권사마다 서류 양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상속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이에요. 이 서류들을 제출한 뒤, 증권사는 내부 확인 절차를 거쳐 주식을 상속계좌로 이전하고, 그 이후부터 주식 거래가 가능해져요.

 

이 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상장주식은 이전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반면, 비상장주식은 명의이전이 제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상장 주식의 경우 회사 내부 규정이나 주주총회 승인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단독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또한 증권 계좌에는 주식 외에도 채권, ETF, 파생상품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이 중 일부는 만기 전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추가 증빙이 필요한 상품일 수 있어요. 따라서 증권사에 반드시 구성 내역을 상세히 확인한 뒤, 상품별로 대응해야 해요. 이 절차를 무시하면 원치 않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 증권 계좌 상속 실무 요령

항목 내용
상속계좌 개설 상속인 명의 임시 계좌 생성
서류 준비 상속 관련 6종 서류 필수
비상장주식 처리 회사의 주주승인 필요 가능
상품별 관리 ETF/채권/파생 등 개별확인

 

증권계좌를 통해 상속받은 주식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납세자 지정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어요. 이 평가 금액은 상속인의 신고와 납부 세액에 직접 영향을 줘요. 특히 시가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매도 시점을 임의로 조정할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가끔 상속받은 증권을 바로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선택은 가능하지만, 주식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산정 기준인 상속 당시 시가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 차익은 양도소득세와는 별개로, 상속세 과세와는 무관하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증권 계좌 정리는 한두 번 다녀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일부 상품은 본사 확인이 필요하거나, 별도의 승인 절차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시간이 여유롭지 않은 경우 미리 증권사와 연락해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이처럼 증권계좌 정리는 단순한 자산 이전 절차가 아니에요. 세법, 민법, 회사법까지 얽힌 복합 구조라서 처음 접하면 꽤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씩 따라가면 분명히 정리할 수 있으니, 겁먹지 말고 차근차근 진행해 보자구요! 😊

해외자산 상속 시 주의사항 🌍

해외에 보유한 금융자산도 한국의 상속세 과세 대상이에요. 국적이나 거주지가 한국인 경우, 전 세계 모든 자산에 대해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이를 '전 세계 과세주의'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미국에 예금 계좌가 있거나, 일본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자산도 모두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만 해외자산은 국내 자산보다 확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먼저 해당 자산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외국 금융기관에서 영문 또는 해당국 언어로 발급한 잔고 증명서, 거래 내역서 등을 준비해야 해요. 일부 국가는 상속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증' 절차를 요구하기도 해요.

 

가장 큰 변수는 환율이에요. 해외자산은 모두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결정돼요. 국세청은 상속개시일에 고시된 환율을 적용해 원화 환산을 진행하고, 이때 적용 환율에 따라 세금이 수백만 원 이상 차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환율 변동성이 클 때는 더 신중해야 해요.

 

이중과세 문제도 주의해야 해요. 예를 들어 미국, 독일, 캐나다 등은 해당 국가에서도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상속세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체결된 국가라면 한국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협정이 없는 국가라면 양쪽 국가 모두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 해외자산 상속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 내용
해외 금융기관 정보 예금잔액, 주식 보유 내역 확보
문서 제출 방식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필요 여부
환율 기준 상속개시일 고시환율 적용
이중과세 여부 협정 유무에 따른 공제 가능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 계좌에 보관되어 있어도 해당 종목이 외국 주식이라면 해외자산으로 분류돼요. 이 경우도 정확한 종목명, 보유수량, 상속일 기준 환율과 시세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지니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특히 테슬라, 애플 같은 미국 주식이 대표적이에요.

 

상속인이 외국 국적일 경우, 그 나라의 상속법이 우선 적용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미국 국세청(IRS)의 세무 신고 의무도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이중 국적자나 외국 거주 상속인은 해당 국가의 법률도 꼭 함께 검토해야 해요.

 

만약 해외자산이 누락되면? 그건 곧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최근에는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시스템(CRS)이 도입되면서 해외금융정보도 정부 간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국세청도 이를 통해 해외자산 보유 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은닉은 절대 금물이에요.

 

결론적으로 해외자산 상속은 국내보다 훨씬 복잡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언어, 환율, 법률, 문화적 차이까지 고려해야 하다 보니 경험이 많지 않다면 반드시 세무사, 공증인, 외국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것이 안전해요. 그래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답니다!

증여와 상속의 절세 비교 💸

사람들이 자산 이전을 고민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증여가 나을까, 상속이 나을까?”예요. 두 제도 모두 세금을 내야 하지만,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자산 규모, 종류, 이전 시점에 따라 달라져요. 따라서 단순히 “증여가 더 싸다” 혹은 “상속이 더 편하다”는 말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증여세는 생전에 자산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고, 상속세는 사망 후 발생하는 자산 이전에 대한 세금이에요. 증여는 공제금액이 비교적 작지만, 미리 분산해서 증여하면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반면 상속은 공제 항목이 많고, 인적 공제를 통해 세액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예를 들어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마다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에 반해 상속은 기본적으로 5억 원의 기초공제 외에도 배우자 공제, 연로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 등 다양한 항목이 있어서 큰 자산을 한 번에 이전할 때 유리할 수 있어요.

 

단,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하면 해당 증여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으로 합산돼요. 이를 '합산 과세'라고 해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3억 원을 증여한 후 5년 만에 사망하면, 그 3억은 다시 상속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증여 시점과 상속 시점의 간격이 중요하답니다.

 

🧮 증여 vs 상속 세율 및 공제 비교표

구분 증여 상속
기초공제 5천만 원 (10년 주기) 5억 원
최고세율 50% 50%
공제항목 적음 다양함 (배우자 등)
누진세 회피 분산 가능 불가
합산 과세 10년 이내 상속 시 합산 해당 없음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자산 평가 시점'이에요. 증여는 증여 당시의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되지만, 상속은 사망 당시의 자산 가치로 평가돼요.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주식을 증여한 후, 사망 시점에 3억 원으로 올랐다면, 그 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상속할 경우 3억 원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되죠.

 

이처럼 증여와 상속 모두 장단점이 뚜렷해요. 소득이 일정한 고액 자산가는 생전부터 미리 증여를 분산하는 게 유리할 수 있고, 일반 가정의 경우엔 상속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개인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이 꼭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증여는 매년 신고해야 하지만, 상속은 사망 후 한 번에 신고하게 돼요. 그래서 절차나 관리의 복잡도 측면에서는 상속이 상대적으로 간단할 수도 있어요. 반면 증여는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조예요.

 

따라서 자산 이전을 고민할 때는 '증여 vs 상속'을 단순히 비교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중장기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랍니다!

세무서 신고 전 확인 리스트 ✅

상속세 신고는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다양한 준비 절차가 필요하고, 빠짐없이 챙겨야 할 항목이 많아요.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봤어요. 이 리스트만 기억하면 실수 없이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답니다!

 

먼저 상속 재산 목록이에요.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금, 현금, 미술품 등 모든 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해요. 이때 해외자산도 포함되어야 하고, 채무나 장례비용 같은 ‘차감 대상’도 함께 기록돼야 해요. 이를 통해 순상속재산을 산정하게 되죠.

 

두 번째는 평가 기준이에요. 상속일 기준으로 각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지에 따라 세금 규모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상장주식은 전후 2개월 평균 시가, 비상장주식은 감정평가 또는 유사기업 비교법, 부동산은 공시지가나 실거래가 등을 활용하죠.

 

세 번째는 공제 항목이에요. 기본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원, 연로자, 장애인, 동거주택공제 등 다양한 항목이 있으니 자신에게 적용 가능한 항목은 꼭 챙겨야 해요. 이 공제 여부에 따라 상속세가 수천만 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거든요.

 

📌 세무 신고 전 확인해야 할 항목 정리표

항목 세부 내용
상속 재산 목록 금융, 부동산, 현금, 해외자산 등 포함
재산 평가 기준 상속일 기준 시가 또는 공시지가 활용
공제 항목 기초, 배우자, 장애인, 동거주택 등
채무 및 비용 장례비용, 부채는 공제 가능
사전 증여 10년 내 증여분 합산 여부 검토
서류 제출 상속인 인적사항, 분할협의서 등 포함

 

네 번째는 '사전 증여 재산'이에요. 앞서 설명했듯이 상속 개시 전 10년 내 직계존비속 간에 이뤄진 증여는 다시 상속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과거에 증여했던 내역도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신고 시 누락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세금 납부 방식이에요. 상속세는 신고 후 6개월 이내 납부해야 하고, 금액이 클 경우 '연부연납'이나 '물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연부연납은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고, 물납은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으로 세금을 대신 내는 제도예요. 조건이 까다로우니 미리 검토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세무신고는 직접 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세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실수 없이 공제항목을 적용하고, 납부 방식까지 전략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요. 특히 해외자산이 있거나 증여가 복잡하게 얽힌 경우엔 필수랍니다!

 

세무서 신고 전 이 6가지 핵심 포인트만 제대로 점검하면 상속세 신고도 크게 어렵지 않게 끝낼 수 있어요. 꼼꼼히 준비하고, 모르는 부분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에요! 😊

상속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A1.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해외 거주 상속인의 경우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해요.

 

Q2. 사망 직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A2. 네, 포함돼요. 사망 전 10년 이내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재산은 다시 상속재산으로 합산되어 과세돼요.

 

Q3. 예금 인출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3. 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서류가 준비된 후에야 인출 또는 해지가 가능해요. 상속 절차 완료 전에는 동결 상태예요.

 

Q4. 해외에 있는 자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A4. 맞아요. 해외자산도 한국 세법상 과세 대상이에요. 환율 적용과 문서 공증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Q5. 상속세는 꼭 한 번에 납부해야 하나요?

 

A5. 아니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부연납'(최대 5년)이나 '물납'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어요. 사전 신청이 필요해요.

 

Q6.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A6. 법정대리인(보통 부모 또는 후견인)이 대신 상속 절차를 진행하게 돼요. 세무신고도 대리인이 하게 돼요.

 

Q7. 상속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7.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금융자산은 추적이 쉬워 불이익 커요.

 

Q8. 상속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A8.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도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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